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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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138조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법률
**①** 제134조부터 제137조까지 제140조부터 제143조까지의 규정은 재해나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이유를 세관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세관공무원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내용을 세관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④** 선장이나 기장은 재해나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B 관세법 제138조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법률 @0abc084
##### 제138조 (재해나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①** 제134조부터 제137조까지 제140조부터 제143조까지의 규정은 재해나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이유를 세관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세관공무원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내용을 세관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④** 선장이나 기장은 재해나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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