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34조부터
제137조까지
및
제140조부터
제143조까지의
규정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세관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세관공무원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세관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④**
선장이나
기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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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8조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①**
제134조부터
제137조까지
및
제140조부터
제143조까지의
규정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세관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세관공무원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세관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④**
선장이나
기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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