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운항선이나
국내운항기가
외국에
임시
정박
또는
착륙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39조
(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운항선이나
국내운항기가
외국에
임시
정박
또는
착륙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
제3관
물품의
하역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