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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140조 (물품의 하역) 법률
**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는 제135조에 따른 입항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할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②** 세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④**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020.12.22, 2021.12.21> **⑤** 세관장은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물품을 하역하는 장소 통로(이하 "하역통로"라 한다)와 기간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있다. <개정 2018.12.31, 2024.12.31> **⑥**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는 내국물품을 적재할 없으며, 국내운항선이나 국내운항기에는 외국물품을 적재할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020.12.22> **⑦**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신고된 물품이 폐기물ㆍ화학물질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품으로서 하역 장소 통로, 기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역을 제한하고, 적절한 조치 또는 반송을 명할 있다. <신설 2020.12.22>
B 관세법 제140조 (물품의 하역) 법률 @cfb3296
##### 제140조 (물품의 하역) **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는 제135조에 따른 입항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할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②** 세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④**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020.12.22, 2021.12.21> **⑤** 세관장은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물품을 하역하는 장소 통로(이하 "하역통로"라 한다)와 기간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있다. <개정 2018.12.31, 2024.12.31> **⑥**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는 내국물품을 적재할 없으며, 국내운항선이나 국내운항기에는 외국물품을 적재할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020.12.22> **⑦**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신고된 물품이 폐기물ㆍ화학물질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품으로서 하역 장소 통로, 기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역을 제한하고, 적절한 조치 또는 반송을 명할 있다. <신설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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