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는
제135조에
따른
입항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②**
세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④**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020.12.22,
2021.12.21>
**⑤**
세관장은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물품을
하역하는
장소
및
통로(이하
"하역통로"라
한다)와
기간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4.12.31>
**⑥**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는
내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으며,
국내운항선이나
국내운항기에는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020.12.22>
**⑦**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신고된
물품이
폐기물ㆍ화학물질
등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품으로서
하역
장소
및
통로,
기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역을
제한하고,
적절한
조치
또는
반송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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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0조
(물품의
하역)
**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는
제135조에
따른
입항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②**
세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④**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020.12.22,
2021.12.21>
**⑤**
세관장은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물품을
하역하는
장소
및
통로(이하
"하역통로"라
한다)와
기간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4.12.31>
**⑥**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는
내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으며,
국내운항선이나
국내운항기에는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020.12.22>
**⑦**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신고된
물품이
폐기물ㆍ화학물질
등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품으로서
하역
장소
및
통로,
기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역을
제한하고,
적절한
조치
또는
반송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