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제무역선이
국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선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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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2조
(항외
하역)
**①**
국제무역선이
국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선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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