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업에
사용되는
선박(이하
이
조에서
"원양어선"이라
한다)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20.12.22,
2021.12.21>
1.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2.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3.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확인한
물품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어선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1.12.21>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의
종류와
수량은
선박이나
항공기의
종류,
톤수
또는
무게,
항행일수ㆍ운행일수
또는
조업일수,
여객과
승무원ㆍ선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이어야
한다.
<개정
2021.12.21>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⑥**
제2항에
따른
외국물품이
제1항에
따른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23,
2018.12.31,
2020.12.22,
2021.12.21>
1.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그
물품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
2.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
3.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폐기한
경우
**⑦**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
사용
또는
판매내역관리,
하역
또는
환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2.23,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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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3조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업에
사용되는
선박(이하
이
조에서
"원양어선"이라
한다)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20.12.22,
2021.12.21>
1.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2.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3.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확인한
물품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어선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1.12.21>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의
종류와
수량은
선박이나
항공기의
종류,
톤수
또는
무게,
항행일수ㆍ운행일수
또는
조업일수,
여객과
승무원ㆍ선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이어야
한다.
<개정
2021.12.21>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⑥**
제2항에
따른
외국물품이
제1항에
따른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23,
2018.12.31,
2020.12.22,
2021.12.21>
1.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그
물품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
2.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
3.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폐기한
경우
**⑦**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
사용
또는
판매내역관리,
하역
또는
환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2.23,
2018.12.31>
####
제4관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
<개정
2020.12.22>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