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를
국내운항선
또는
국내운항기로
전환하거나,
국내운항선
또는
국내운항기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로
전환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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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를
국내운항선
또는
국내운항기로
전환하거나,
국내운항선
또는
국내운항기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로
전환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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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