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는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1.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외의
선박이나
항공기로서
외국에
운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2.
외국을
왕래하는
여행자와
제241조제2항제1호의
물품을
전용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이하
"환승전용국내운항기"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승전용국내운항기에
대해서는
제143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효율적인
통관
및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46조
(그
밖의
선박
또는
항공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는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1.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외의
선박이나
항공기로서
외국에
운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2.
외국을
왕래하는
여행자와
제241조제2항제1호의
물품을
전용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이하
"환승전용국내운항기"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승전용국내운항기에
대해서는
제143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효율적인
통관
및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