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이하
"국경출입차량"이라
한다)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야
하며,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통로는
육상국경(陸上國境)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③**
통관역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④**
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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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
(관세통로)
**①**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이하
"국경출입차량"이라
한다)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야
하며,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통로는
육상국경(陸上國境)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③**
통관역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④**
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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