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경출입차량이
통관역이나
통관장을
출발하려면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발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발보고를
하고
출발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그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데에
사용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제152조제2항에
따라
사증을
받는
것으로
출발보고
및
출발허가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출발보고와
최초
출발허가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도로차량을
운행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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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0조
(국경출입차량의
출발절차)
**①**
국경출입차량이
통관역이나
통관장을
출발하려면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발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발보고를
하고
출발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그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데에
사용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제152조제2항에
따라
사증을
받는
것으로
출발보고
및
출발허가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출발보고와
최초
출발허가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도로차량을
운행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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