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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150조 (국경출입차량의 출발절차) 법률
**①** 국경출입차량이 통관역이나 통관장을 출발하려면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발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발보고를 하고 출발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데에 사용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제152조제2항에 따라 사증을 받는 것으로 출발보고 출발허가를 대신할 있다. 다만, 최초 출발보고와 최초 출발허가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도로차량을 운행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B 관세법 제150조 (국경출입차량의 출발절차) 법률 @76c818f
##### 제150조 (국경출입차량의 출발절차) **①** 국경출입차량이 통관역이나 통관장을 출발하려면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발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발보고를 하고 출발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데에 사용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제152조제2항에 따라 사증을 받는 것으로 출발보고 출발허가를 대신할 있다. 다만, 최초 출발보고와 최초 출발허가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도로차량을 운행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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