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통관역이나
통관장에서
외국물품을
차량에
하역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용품과
국경출입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을
해당
차량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는
경우에는
제14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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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1조
(물품의
하역
등)
**①**
통관역이나
통관장에서
외국물품을
차량에
하역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용품과
국경출입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을
해당
차량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는
경우에는
제14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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