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경을
출입하려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해당
도로차량이
국경을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②**
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
발급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증을
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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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
(도로차량의
국경출입)
**①**
국경을
출입하려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해당
도로차량이
국경을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②**
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
발급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증을
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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