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ㆍ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ㆍ보세공장ㆍ보세전시장ㆍ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54조
(보세구역의
종류)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ㆍ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ㆍ보세공장ㆍ보세전시장ㆍ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