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57조
(물품의
반입ㆍ반출)
**①**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