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ㆍ분할ㆍ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⑤**
제1항에
따른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⑥**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⑦**
제1항
후단에
따라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관한
반출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7조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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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8조
(보수작업)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ㆍ분할ㆍ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⑤**
제1항에
따른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⑥**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⑦**
제1항
후단에
따라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관한
반출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7조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