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⑤**
제1항에
따라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31>
**⑥**
세관장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작업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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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9조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⑤**
제1항에
따라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31>
**⑥**
세관장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작업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