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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법률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18.12.31> 1. 제143조제6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하역을 허가받은 2. 제158조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3.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4. 제187조제7항(제195조제2항과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공장 작업, 보세건설장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5.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6.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7.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8.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제256조에 따른 통관우체국(이하 "통관우체국"이라 한다)에 도착한 9.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10. 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매각된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수입된
B 관세법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법률 @0abc084
#####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18.12.31> 1. 제143조제6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하역을 허가받은 2. 제158조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3.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4. 제187조제7항(제195조제2항과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공장 작업, 보세건설장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5.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6.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7.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8.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제256조에 따른 통관우체국(이하 "통관우체국"이라 한다)에 도착한 9.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10. 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매각된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수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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