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18.12.31>
1.
제143조제6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하역을
허가받은
때
2.
제158조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
3.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4.
제187조제7항(제195조제2항과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
5.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
6.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7.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8.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제256조에
따른
통관우체국(이하
"통관우체국"이라
한다)에
도착한
때
9.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10.
이
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수입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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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18.12.31>
1.
제143조제6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하역을
허가받은
때
2.
제158조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
3.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4.
제187조제7항(제195조제2항과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
5.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
6.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7.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8.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제256조에
따른
통관우체국(이하
"통관우체국"이라
한다)에
도착한
때
9.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10.
이
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수입된
때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