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세구역
중
물품의
관리
및
세관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자율관리보세구역"이라
한다)에
장치한
물품은
제157조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참여와
이
법에
따른
절차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생략한다.
**②**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운영인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면
세관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보세사"라
한다)을
채용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보세구역의
위치와
시설상태
등을
확인하여
제1항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보세구역을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생략하는
절차에
대하여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⑥**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64조
(보세구역의
자율관리)
**①**
보세구역
중
물품의
관리
및
세관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자율관리보세구역"이라
한다)에
장치한
물품은
제157조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참여와
이
법에
따른
절차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생략한다.
**②**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운영인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면
세관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보세사"라
한다)을
채용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보세구역의
위치와
시설상태
등을
확인하여
제1항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보세구역을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는
물품의
반출입
상황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