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75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이하
이
조에서
"보세사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보세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3.1.1,
2014.1.1,
2019.12.31,
2023.12.31>
1.
삭제
<2019.12.31>
2.
삭제
<2019.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제1항의
보세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2.31>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2.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세사로
근무하려면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12.31>
1.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175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견책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18.12.31,
2019.12.31>
1.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조치의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1,
2025.10.1>
**⑦**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신설
2015.12.15,
2017.12.19,
2019.12.31,
2024.12.31>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⑧**
보세사의
직무,
보세사
시험
및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2017.12.19,
2019.12.31,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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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5조
(보세사의
자격
등)
**①**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이하
이
조에서
"보세사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보세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3.1.1,
2014.1.1,
2019.12.31>
1.
삭제
<2019.12.31>
2.
삭제
<2019.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제1항의
보세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2.31>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2.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세사로
근무하려면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④**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신설
2017.12.19,
2019.12.31>
**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견책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18.12.31,
2019.12.31>
1.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신설
2015.12.15,
2017.12.19,
2019.12.31>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⑦**
보세사의
직무,
보세사
시험
및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2017.12.19,
2019.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