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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165조 (보세사의 자격 등) 법률
**①** 제175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이하 조에서 "보세사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보세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3.1.1, 2014.1.1, 2019.12.31, 2023.12.31> 1. 삭제 <2019.12.31> 2. 삭제 <2019.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제1항의 보세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면제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2.31>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2.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③**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세사로 근무하려면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④**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없다. <개정 2023.12.31> 1.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175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사람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견책 또는 밖에 필요한 조치를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18.12.31, 2019.12.31> 1.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경우 2. 사망한 경우 3. 법이나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조치의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1, 2025.10.1> **⑦** 관세청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신설 2015.12.15, 2017.12.19, 2019.12.31, 2024.12.31>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사람 **⑧** 보세사의 직무, 보세사 시험 등록절차와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2017.12.19, 2019.12.31, 2024.12.31>
B 관세법 제165조 (보세사의 자격 등) 법률 @646079a
##### 제165조 (보세사의 자격 등) **①**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이하 조에서 "보세사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보세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3.1.1, 2014.1.1, 2019.12.31> 1. 삭제 <2019.12.31> 2. 삭제 <2019.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제1항의 보세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면제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2.31>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2.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③**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세사로 근무하려면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④**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없다. <신설 2017.12.19, 2019.12.31> **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사람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견책 또는 밖에 필요한 조치를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18.12.31, 2019.12.31> 1.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경우 2. 사망한 경우 3. 법이나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관세청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신설 2015.12.15, 2017.12.19, 2019.12.31>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사람 **⑦** 보세사의 직무, 보세사 시험 등록절차와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2017.12.19,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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