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ㆍ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이
관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
**②**
세관장은
해당
세관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임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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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
(지정보세구역의
지정)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ㆍ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이
관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
**②**
세관장은
해당
세관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임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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