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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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
(장치기간)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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