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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172조 (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법률
**①**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은 화주 또는 반입자가 보관의 책임을 진다. **②** 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주를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있다. 다만,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하여 화물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③**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제323조에 따른 세관설비 사용료를 포함한다)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있다. 다만, 요율에 대하여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제3항에 따라 징수한 비용 세관설비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없을 때에는 화주를 대신하여 직접 화물관리를 있다. 경우 제3항에 따른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의 유효기간, 재지정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1>
B 관세법 제172조 (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법률 @0abc084
##### 제172조 (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①**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은 화주 또는 반입자가 보관의 책임을 진다. **②** 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주를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있다. 다만,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하여 화물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③**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제323조에 따른 세관설비 사용료를 포함한다)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있다. 다만, 요율에 대하여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제3항에 따라 징수한 비용 세관설비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없을 때에는 화주를 대신하여 직접 화물관리를 있다. 경우 제3항에 따른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의 유효기간, 재지정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1> #### 제3관 세관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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