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은
화주
또는
반입자가
그
보관의
책임을
진다.
**②**
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주를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하여
화물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③**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제323조에
따른
세관설비
사용료를
포함한다)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요율에
대하여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제3항에
따라
징수한
비용
중
세관설비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화주를
대신하여
직접
화물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의
유효기간,
재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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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
(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①**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은
화주
또는
반입자가
그
보관의
책임을
진다.
**②**
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주를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하여
화물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③**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제323조에
따른
세관설비
사용료를
포함한다)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요율에
대하여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제3항에
따라
징수한
비용
중
세관설비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화주를
대신하여
직접
화물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의
유효기간,
재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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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세관검사장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