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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173조 (세관검사장) 법률
**①** 세관검사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ㆍ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항에서 "검사비용"이라 한다)은 화주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해당 화물에 대한 검사 결과 또는 「대외무역법」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있다. <개정 2019.12.31>
B 관세법 제173조 (세관검사장) 법률 @0abc084
##### 제173조 (세관검사장) **①** 세관검사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ㆍ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항에서 "검사비용"이라 한다)은 화주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해당 화물에 대한 검사 결과 또는 「대외무역법」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있다. <개정 2019.12.31>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 <개정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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