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관검사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ㆍ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항에서
"검사비용"이라
한다)은
화주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해당
화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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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3조
(세관검사장)
**①**
세관검사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ㆍ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항에서
"검사비용"이라
한다)은
화주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해당
화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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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
<개정
2010.12.3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