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이미
받은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보세구역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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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①**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이미
받은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보세구역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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