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전시장과
보세건설장의
특허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세관장은
전시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사를
진척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보세전시장:
해당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2.
보세건설장:
해당
건설공사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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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
(특허기간)
**①**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전시장과
보세건설장의
특허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세관장은
전시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사를
진척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보세전시장:
해당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2.
보세건설장:
해당
건설공사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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