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관세법 제177조 (장치기간) 법률
**①** 특허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1. 보세창고: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 가. 외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있다. 나. 내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있다. 다. 정부비축용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물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와 수출품보수용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비축에 필요한 기간 2. 밖의 특허보세구역: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 **②** 세관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기간에도 운영인에게 물품의 반출을 명할 있다.
B 관세법 제177조 (장치기간) 법률 @1bab4c4
##### 제177조 (장치기간) **①** 특허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세창고: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 가. 외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있다. 나. 내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 정부비축용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물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와 수출품보수용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비축에 필요한 기간 2. 밖의 특허보세구역: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 **②** 세관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기간에도 운영인에게 물품의 반출을 명할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