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허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1.
보세창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
가.
외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내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정부비축용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물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와
수출품보수용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비축에
필요한
기간
2.
그
밖의
특허보세구역: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
**②**
세관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기간에도
운영인에게
그
물품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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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7조
(장치기간)
**①**
특허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1.
보세창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
가.
외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내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정부비축용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물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와
수출품보수용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비축에
필요한
기간
2.
그
밖의
특허보세구역: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
**②**
세관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기간에도
운영인에게
그
물품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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