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
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
4.
특허가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
<개정
2020.6.9>
**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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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9조
(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
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
4.
특허가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
<개정
2020.6.9>
**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