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
**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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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0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감독
등)
**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
**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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