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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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2조
(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
**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
제2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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