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장치한다.
**②**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③**
운영인은
보세창고에
1년(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서
규정한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보세창고에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는
기간에는
제161조와
제17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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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
(보세창고)
**①**
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장치한다.
**②**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③**
운영인은
보세창고에
1년(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서
규정한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보세창고에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는
기간에는
제161조와
제17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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