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83조제2항에
따른
내국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은
그
기간이
지난
후
10일
내에
그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②**
제183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내국물품도
그
승인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항과
같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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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
(장치기간이
지난
내국물품)
**①**
제183조제2항에
따른
내국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은
그
기간이
지난
후
10일
내에
그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②**
제183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내국물품도
그
승인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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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보세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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