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다.
**②**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⑤**
보세공장
중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의
업종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5.10.1>
**⑥**
세관장은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1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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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5조
(보세공장)
**①**
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다.
**②**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⑤**
보세공장
중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의
업종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⑥**
세관장은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1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