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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185조 (보세공장) 법률
**①** 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있다. **②**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없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⑤** 보세공장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의 업종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있다. <개정 2018.12.31, 2025.10.1> **⑥** 세관장은 수입통관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게 있다. 경우 제241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B 관세법 제185조 (보세공장) 법률 @1bab4c4
##### 제185조 (보세공장) **①** 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있다. **②**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없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⑤** 보세공장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의 업종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있다. <개정 2018.12.31> **⑥** 세관장은 수입통관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게 있다. 경우 제241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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