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8.12.31>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2018.12.31>
**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8.12.31>
**⑦**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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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7조
(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8.12.31>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2018.12.31>
**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8.12.31>
**⑦**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2018.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