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개정
2025.12.23>
**②**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원료별,
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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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9조
(원료과세)
**①**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②**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원료별,
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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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보세전시장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