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개정
2013.1.1,
2017.12.19,
2018.12.31,
2020.12.22>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제143조제6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하역허가를
받은
자
3.
제158조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
4.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
5.
제187조제7항(제195조제2항
또는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
6.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
7.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
8.
제253조제4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즉시
반출한
자
9.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
10.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
가.
보세구역의
장치물품(藏置物品):
그
운영인
또는
제172조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이하
"화물관리인"이라
한다)
나.
보세운송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다.
그
밖의
물품: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
1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화주
또는
신고인과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규정된
자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규정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조약,
협약
등에
따라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보증액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④**
법인이
합병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하여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의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본다.
<신설
2014.1.1,
2019.12.31,
2020.12.22>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에
관계되는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14.1.1,
2017.12.19,
2019.12.31,
2020.6.9,
2020.12.22,
2021.12.21,
2022.12.31,
2025.12.23>
1.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물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
가.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인
납세의무자
나.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경우: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가
제27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제271조제1항(제27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범죄를
저질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수입신고인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와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다만,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는
제외한다.
다.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구매대행업자"라
한다)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한
경우: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1)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
2)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
2.
제1항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되는
법인이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및
신회사가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14.1.1,
2019.12.31,
2020.12.22>
1.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2.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3.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⑦**
이
법에
따라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1.1,
2019.12.31,
2020.12.22>
**⑧**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
**⑨**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14.1.1>
**⑩**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에게
「국세기본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만
「국세징수법」
제7조를
준용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관세의
납세신고일(제39조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을
말한다)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9.12.31,
2020.12.22>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9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개정
2013.1.1,
2017.12.19,
2018.12.31,
2020.12.22>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제143조제6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하역허가를
받은
자
3.
제158조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
4.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
5.
제187조제7항(제195조제2항
또는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
6.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
7.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
8.
제253조제4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즉시
반출한
자
9.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
10.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
가.
보세구역의
장치물품(藏置物品):
그
운영인
또는
제172조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이하
"화물관리인"이라
한다)
나.
보세운송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다.
그
밖의
물품: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
1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화주
또는
신고인과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규정된
자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규정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조약,
협약
등에
따라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보증액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④**
법인이
합병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하여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의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본다.
<신설
2014.1.1,
2019.12.31,
2020.12.22>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에
관계되는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14.1.1,
2017.12.19,
2019.12.31,
2020.6.9,
2020.12.22,
2021.12.21,
2022.12.31>
1.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물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
가.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인
납세의무자
나.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경우: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가
제27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제271조제1항(제27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범죄를
저질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수입신고인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와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다만,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는
제외한다.
다.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구매대행업자"라
한다)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1)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
2)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
2.
제1항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되는
법인이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및
신회사가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14.1.1,
2019.12.31,
2020.12.22>
1.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2.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3.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⑦**
이
법에
따라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1.1,
2019.12.31,
2020.12.22>
**⑧**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
**⑨**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14.1.1>
**⑩**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에게
「국세기본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만
「국세징수법」
제7조를
준용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관세의
납세신고일(제39조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을
말한다)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9.12.31,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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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