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사용
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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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2조
(사용
전
수입신고)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사용
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