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은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세건설장
안에서
그
물품을
장치할
장소를
제한하거나
그
사용상황에
관하여
운영인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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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조
(반입물품의
장치
제한)
세관장은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세건설장
안에서
그
물품을
장치할
장소를
제한하거나
그
사용상황에
관하여
운영인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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