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을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94조
(보세건설물품의
가동
제한)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을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