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관장은
보세작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건설장
외에서의
보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보세건설장
외에서의
보세작업
허가에
관하여는
제18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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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5조
(보세건설장
외
작업
허가)
**①**
세관장은
보세작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건설장
외에서의
보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보세건설장
외에서의
보세작업
허가에
관하여는
제18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
제6관
보세판매장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