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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197조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법률
**①**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지정요청자"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있다. **②** 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ㆍ보세공장ㆍ보세전시장ㆍ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이상의 기능(이하 "종합보세기능"이라 한다)을 수행할 있다. **③**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관세법 제197조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법률 @7e354e4
##### 제197조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①**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지정요청자"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있다. **②** 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ㆍ보세공장ㆍ보세전시장ㆍ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이상의 기능(이하 "종합보세기능"이라 한다)을 수행할 있다. **③**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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