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지정요청자"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ㆍ보세공장ㆍ보세전시장ㆍ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이하
"종합보세기능"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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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①**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지정요청자"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ㆍ보세공장ㆍ보세전시장ㆍ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이하
"종합보세기능"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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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