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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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조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
등)
**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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