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종합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합보세구역에
반입ㆍ반출되는
물품이
내국물품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반입ㆍ반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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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9조
(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ㆍ반출
등)
**①**
종합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합보세구역에
반입ㆍ반출되는
물품이
내국물품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반입ㆍ반출하게
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