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1.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2.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3.
제21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4.
제22조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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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납부의무의
소멸)
관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1.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2.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3.
제21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4.
제22조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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