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종합보세기능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제208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물품은
같은
조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③**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종합보세구역
안에서
이동ㆍ사용
또는
처분을
할
때에는
장부
또는
전산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기록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⑤**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반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외국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1.
화주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화주가
부도
또는
파산한
경우
3.
화주의
주소ㆍ거소
등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4.
화주가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
5.
화주가
거절의
의사표시
없이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세관장의
외국물품의
매각에
관하여는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장치기간이
지나면"은
"매각요청을
접수하면"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
및
제209조제1항
중
"외국물품"은
각각
"매각요청물품"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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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1조
(운영인의
물품관리)
**①**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종합보세기능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제208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물품은
같은
조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③**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종합보세구역
안에서
이동ㆍ사용
또는
처분을
할
때에는
장부
또는
전산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기록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⑤**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반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외국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1.
화주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화주가
부도
또는
파산한
경우
3.
화주의
주소ㆍ거소
등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4.
화주가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
5.
화주가
거절의
의사표시
없이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세관장의
외국물품의
매각에
관하여는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장치기간이
지나면"은
"매각요청을
접수하면"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
및
제209조제1항
중
"장치기간경과물품"은
각각
"매각요청물품"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